전세권설정 등기 실패기

전세 만기전에 집을 빼려니까 그냥 빼긴 걱정도 되고 해서 전세권설정 등기를 해놓으려고 했었다.  주변의 권유들도 있었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실패했다.  그리고 스트레스만 남았지만 공부는 좀 됐다.

먼저 확정일자받은 전세 계약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기위해 계약서를 검토하다보니 집주인의 이름이 엉뚱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게 아닌가? 지난번 재계약하면서 같은사람, 같은 부동산이라 별 생각 없이 도장찍었었는데 지금보니 엉뚱한 사람이다.  어찌 이런일이 한두푼도 아닌 전세계약에서…..

집주인분이 직접 게약한게 아니라 실소유주로 보이는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집주인은 얼굴도 못봤다.  집주인이 직접 나오지 않고 대리인을 통한 계약시에는 이런 부분을 더욱 신경써야 겠다.  담부터는 가능하면 대리인이 아닌 집주인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집을 찾아야 겠다는 생각도 든다.

어찌어찌 집주인께 부탁하고 설득해서 전세권설정을 해 주시기로 동의를 받고, 법무사를 통한 등기대행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인터넷등기소’에서 관련서류와 작성방법을 다운받고, 인터넷에 떠도는 관련된 블로그등을 참조해서 직접 설정등기서류와 해지서류까지 미리 만들었다. 

우리가 국내에 없을때 전세가 가가게 되면 장인어른이 설정해지를 대행해 주시로 하셨다.

집주인의 인감증명이랑 주민등록등본, 소유권이전등기(집문서), 위임장 등을 받고 전세권설정계약서에 날인하고, 등기신청서에도 날인을 하고 다음날 관할 소재지인 영등포 등기소를 찾았다.

등기소에서는 먼저 등록세를 납부하고 와야 한다고해서 다시 영등포 구청으로 가서 2층에 있는 관련부서에서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서 가까운 은행에서 고지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했다.

납 부영수증을 첨부해서 다시 영등포 등기소로 이동, 관련서류를 모두 정리해서 접수했다. 접수창고 옆에 있는 안내창구에 계신 나이많으신 어르신계서 서류를 한번 점검해 주셨다.  좀 훈장선생님처럼 무섭게 말씀하셔서 엄청 쫄았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

접수창구에는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11시 50분쯤이었다) 접수 담당자가 없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직원이 서류를 받아주었는데 접수증이나 그런것도 없고 그냥 서류를 접수창구 책상위에 엎어놓고 접수됐다고 나중에 인터넷으로 조회해 보면되다고 했다. 

집문서에 인감증명등이 포함된 서류를 접수증도 없이 책상에 엎어놓고 나온다는게 좀 찜짐했지만 원래 그런가보다 하고 집으로 와서 오후에 접수가 잘 됐는지 전화를 해 봤는데, 등기소 관련업무의 전화상담은 전국통합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상적인 문의는 더욱 친절하게 응대받을 수 있었지만 영등포 등기소에서 접수증 없지 접수된 내 등기서류가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까지는 전화를 2번 더 넘겨야 했다.  담당하시는 분과 통화가 되었는데

이런, 집문서가 누락되었다는 것이다. 

아니 이게 무슨말인지???

다음날 바로 등기소를 찾았다.  담당하시는 분과 서류를 확인해 보니 집주인 분이 주신 등기필증(집문서)는 지금 소유주 이전에 등기한 서류들이었고 정작 현재 소유주의 소유권이전등기필 서류는 없었다.

그날 밤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의정부로 쏘았다.

집 주인분과 함께 가지고 계시다는 집관련 서류를 모두 보았지만 집문서를 없었다.  등기서류 열람상으로는 집주인의 소유권이 등기가 되어있는데 서류는 없는 것이었다.  이전 등기할때 담당했던 법무사에게 문의하겠다는 주인분을 말을 뒤로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법무사에세는 당시 서류는 전부 넘겨주었고 현재 서류가 없는 것은 집주인이 분실한 것이라고 한다.  3년도 이전의 일이니 내가 법무사라도 그렇게 말할수 밖에 없을것 같다. 

다시 의정부로 쏘았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하루가 급한 우리로서는 어쩔수가 없었다.  주인분과 함께 부동산관련 서류는 전부다 뒤져보았지만 필요한 서류는 없었다.

결 국 빈손으로 돌아와 다시 인터넷을 뒤지고, 여기저기 수소문해보니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직접 등기소로 나와서 세입자와 함께 전세권설정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법무사에서 확인서면이라는 서류를 받아서 대리인 자격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 소유주분은 강원도 양양에 계신데 그분을 서울까지 나오라고 하기는 어려운 형편이었다.

결국 전세권설정은 포기하기로 하고, 약 30만원정도 되는 등록세 납부한 것을 환급받기위해 등기소를 찾았다.

등기소에서는 등록세납부 관련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끊어 주었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구청을 찾았다.

구청에서는 관련서류룰 보더니 납세자용 영수증이 없다고 가져와야 된다고 했다.

다시집에와서 서류 챙겨서 점심먹고 오후에 구청에 접수했다. 이번에도 담당자가 없어 옆에 있는 직원에게 맏겼다.

접수증은 물론 없다. 몇일 기다려봐서 환급이 안들어오면 다시 구청에 연락해 봐야겠다.

그리고 수정한 전세계약서를 확정일자를 받으려 했더니, 용도에 주거용을 업무용으로 잘못 기재된게 또 발견됐다.

부동산쪽에서 만들어준 계약서에 또 오류가 발견된 것.

서류 수정하러 내일은 의정부에 또 갈 계획이다.

전세관련 일하면서 이번처럼 힘들었던 적은 없었다.

느낀점

– 집주인은 소유관계가 단순하고 연락이 잘 되야 한다.

– 정부기관(구청, 등기소 등)과 일을 할때는 한두번에 깨끗하게 처리하겠다는 맘은 버리고, 느긋한 맘으로 일정을 여유있게 잡고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열불날지도 모른다.

– 일처리를 법무사 등에 대행할지 직접할지는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 다른 급한 일이 있는 경우에는 돈이 들더라고 대행을 맏기는 편이 정서상 좋다.  시간여유가 된다면 직접하는 편이 공부가 되긴한다. 

댓글 2개

  1. 글을 읽다가 제가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힘들었겠구나 공감했습니다. 저도 이번주 금요일에 잔금을 치루게 되어있어서, 그날 직접 전세권설정에 도전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시행착오를 겪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야 겠습니다.

    1. 저희는 이게 오래전 일이라 다 잊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읽어보니 본인인 제가 다시봐도 심하다 싶을 정도였네요. ^^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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