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실물펀드란?






실물펀드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는 사용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국내의 펀드운용과 판매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정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일명 간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물펀드는 개념적으로 명쾌하지만 실제로 간투법상 실물펀드로 분류되는 펀드를 현실에서는 만나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모든 펀드가 실물펀드로 분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말하면 직.간접적으로 실물자산에 투자되는 펀드들이 r관련법상으로는 ‘실물펀드’뿐 아니라 ‘파생상품펀드’나 ‘특별자산펀드’ 또는 ‘부동산펀드’로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펀드관련 법규에서 분류하고 있는 실물펀드는 협의의 실물펀드라고 볼 수 있고 일상적으로 이야기할때의 실물펀드는 좀더 광의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영어에서 말하는 상품펀드(Commodity Fund)는 원자재(에너지, 귀금속, 산업용금속, 농산물, 기호식품, 축산품)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상범위가 제한적이다.

더군다나 2009년에는 간투법이 ‘자본시장법[1]’으로 개편통합되면서 법상의 펀드의 분류가 다시한번 바뀌어 실물펀드라는 법적 분류는 없어졌다. 대신 ‘특별자산펀드’라는 분류속에 많은 실물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법규정에 근거해서 실물펀드를 분류해 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실물펀드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전통적인 펀드가 금융자산에 투자되었다면, 그와는 달리 ‘실물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모든 형태의 펀드’를 실물펀드라고 부를 것이다. 즉,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간투법상의 실물펀드와 부동산펀드, 파생상품펀드, 특별자산펀드 그리고 때로는 상품펀드(Commodity Fund), 원자재펀드 등으로 불리는 비금융 실물자산에 투자되는 모든 펀드를 포함한다. 관련법상에 실물펀드로 분류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실물자산에 투자되는 펀드를 일컬어 ‘준실물펀드’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한다.

2009년 8월 기준으로 국내에 출시된 상품펀드는 약 100개에 설정액은 약 1조에 달한다. 국내에서도 선택가능한 실물펀드가 상당히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2006년까지만해도 국내 상품펀드는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할 만큼 그 규모가 미미했으나 2007년부터 글로벌경기침체와 원자재시장의 급등이 맞물리고, 국내 펀드시장에서도 대안투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투자자와 상품개발자 모두에게 확산되면서 그 규모가 급성장했다.



[1] 자본시장법에 따른 펀드의 분류

증권펀드 : 펀드재산의 50% 초과하여여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

부동산펀드 : 펀드재산의 50%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

특별자산펀드 : 펀드재산의 50% 초과하여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혼합자산펀드 : 펀드재산을 증권,부동산,특별자산에 투자하되 비율제한이 없는 펀드

단기금융펀드 : 펀드재산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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